[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선화B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중구는 지난달(6월) 11일 선화B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태욱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중구 선화서로 85(선화동) 일대 4만6451.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8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92㎡ 69가구 ▲45.96㎡ 18가구 ▲59.96㎡ 153가구 ▲59.98㎡ 159가구 ▲73.95㎡ 237가구 ▲84.96㎡ 226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중구청역이 650m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중앙초등학교, 대성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랜드리테일, 홈플러스, 코스트코, 대전선병원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한편, 선화B구역은 2014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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