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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신촌지역4-10지구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인정 공람 일정 ‘게시’

이달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공람

등록일 2024년07월12일 11시5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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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마포구 신촌지역4-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 등을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

이달 11일 마포구는 신촌지역4-10지구 재개발의 사업시행자 테라원에이엠씨(대표이사 이종갑)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 및 사업인정(의제)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해당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마포구 도시계획과에서 공람을 진행하며, 의견이 있는 자는 기간 내로 서면으로 공람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마포구 서강로18길 8(노고산동) 일원 4750.7㎡를 대상으로 지하 7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95가구와 오피스텔 18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주차대수는 333대로 계획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촌역(도보 5분)과 경의중앙선 서강대역(도보 3분), 6호선 광흥창역(도보 12분)이 도보권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창서초, 서강초, 창천중, 신수중 광성고, 연세대 신촌캠퍼스, 서강대, 홍익대 서울캠퍼스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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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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