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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노후 주택 밀집’ 면목동 4ㆍ6구역 모아주택, 통합 심의 통과… 지상 37층 공동주택 956가구 건립 ‘전망’

등록일 2024년07월12일 16시2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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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의 면목동 4ㆍ6구역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향후 지상 37층 공동주택 956가구 건립을 예고했다.

이달 11일 서울시는 제1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 56-3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과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 2건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사업시행계획이 통과된 구역은 ▲면목동 99-41 일대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4구역) ▲면목동 86-19 일대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6구역)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랑구 면목로76길 45(면목동)과 상봉로15나길 7(면목동) 일대를 대상으로 한 2개 단지는 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956가구(공공임대 22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시는 주가로인 도심가로변에는 상업시설을 만들고, 동원전통시장과 연결되는 커뮤니티가로변에는 체육시설 및 북카페를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단지 간 연결하는 생활가로에는 도서관, 경로당 등을 도로 기능에 맞게 다양한 개방형 편의시설도 배치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면목동 4ㆍ6구역은 용도지역이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고, 각 구역 조합 간 `건축협정`과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통해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상에는 약 1만 ㎡ 녹지, 지하에는 1233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만들 계획으로 부족한 녹지 및 주차난 해결함으로써 쾌적한 주거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임대주택 221가구를 소셜믹스(분양가구와 임대가구를 함께 조성하는 것)로 공급하고, 모아타운 관리계획 내 세입자 손실보상을 적용해 이주 갈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세입자 보상(안)은 ▲세입자 현황 파악 ▲보상(안) 협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인가 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면목동 모아타운은 연내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2025년 착공에 돌입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향후 준공될 경우, 지난 3월 심의 통과된 면목동 1ㆍ2구역(963가구)을 포함해 총 1919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타운 시범 사업 2호 면목동에서, 이번 통합 심의 통과로 모아주택사업 4개소의 사업 추진이 가시화됐다"라며 "주민들이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역은 빠른 사업 추진이 장점인 모아주택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7호선ㆍ경의중앙선 상봉역(도보 12분)과 7호선 면목역(도보 8분)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면목초, 면동초, 면중초, 면목중, 면목고, 혜원여자고, 서일대 등이 1.5km 반경 내로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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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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