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사적 자치`를 통해서만 관리가 가능하던 집합건물의 체계적인 건전관리를 위해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은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150가구 이상의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이나 빌라, 150가구 미만의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감독만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토지등소유자와 점유자 간 갈등과 다툼, 관리비 분쟁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집합건물에서 화재, 붕괴 등 사고 발생 시 제대로 된 사고수습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발견됐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에 명시된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집합건물관리계획 수립, 관련 연구 및 제도 개선, 궁극적으로는 집합건물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
최 의원은 "최근 양천구 한 집합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수습하던 중 복구를 위한 시스템이 사실상 부재하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하며 집합건물법의 한계로 인한 치명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집합건물 거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센터 설치가 시급하다"며, "지금이라도 서울시에서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최 의원은 이번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 설치가 집합건물 건전관리의 첫 걸음에 불과하며,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분쟁 대응, 집합건물 노후화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건의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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