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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시장정비] 신림종합시장 시장정비, 최근 관리처분인가 ‘도착’

등록일 2024년07월15일 10시4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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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종합시장 시장정비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매듭지었다.

관악구는 신림종합시장 시장정비의 사업시행자 신림종합시장개발(대표이사 박영제)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난 5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달 11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관악구 남부순환로157길 63(신림동) 일원 3350.8㎡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145가구(도시형생활주택ㆍ보류시설 1가구 포함) 및 판매시설ㆍ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19.891㎡ 22가구 ▲24.771㎡ 8가구 ▲29.036㎡ 1가구 ▲34.194㎡ 9가구 ▲42.231㎡ 11가구 ▲59.944㎡ 93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이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서울남부초, 조원초, 미성초, 영남초, 난우초, 문성중, 난곡중, 미성중, 남서울중, 성보중, 성보고, 신림고,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 등이 2km 반경 내로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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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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