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군포시 금정동 711-15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 일정을 게시했다.
지난 12일 군포시는 금정동 711-15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선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동법 56조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을 진행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1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군포시 주택정책과에서 공람을 진행하며, 의견이 있는 자는 기간 내 서면으로 공람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기간 내 공휴일 및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람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군포시 금산로7번길 14(금정동) 일원 360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11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산본역과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이 버스로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금정초, 한얼초, 광정초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더불어 군포시청, 군포경찰서. 군포우체국 등이 인접해 행정 및 치안이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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