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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쉽고 간결하게’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

이달 15일 전부 개정안 공포오는 10월 14일부터 시행

등록일 2024년07월15일 17시0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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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약 20년 만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도시계획 조례)」를 전부 개정해 오는 10월 1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복잡한 구성체계 정비와 함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표현으로 재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이외에도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및 주문배송시설 허용 등의 근거 등 추가 개정 사항도 담았다.

이달 15일 공포된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안은 2000년 도시계획 조례를 최초 제정하고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전부 개정 이후 20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도시계획 조례는 2000년 최초 제정 이후 현재까지 100회에 걸친 개정이 이뤄지면서 신설 조항과 삭제된 조항, 다양한 예외 조항 등이 혼재돼 있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그간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정합성을 갖추는 한편, 조례의 복잡한 구성 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단 차원에서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실무회의 등을 통해 초안을 마련 후 올해 3월부터 입법 절차를 진행, 지난 9일 제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달 15일 공포했다.

전면 재정비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의 구성 체계 및 위계를 재구조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했다. 해석이 모호한 문구나 용어ㆍ표현을 명확하게 수정하는 한편 조례 전부개정으로 종전 부칙 규정이 실효됨에 따라 필요한 부칙을 신설했다. 세부적으로는 상위 법령 위계에 맞게 조문 순서 재배치, 삭제 조항 및 가지번호 정리 등 조문 번호가 일괄 조정됐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별표로 이관,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세분화하는 등 조례 구성 체계를 현행 총 90개 조 별표 5개에서 총 70개 조 별표 19개로 간결하게 재정비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의견 청취 방법의 변경과 「건축법」 등 타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함으로써 조문의 근거 법령 및 용어도 현행화했다. 그 외 유사 문구 표현방식 통일, 오자 정정, 반복되는 문구 삭제 등으로 조례 해석의 어려움을 최소화했다.

한편, 전면 재정비 외 추가 개정사항으로는 먼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용적률을 정하는 경우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지역의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10%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단 내용을 담았다.

또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주문배송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도심 내 생활 물류 증가에 대응해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주문배송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횟수를 정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연장 횟수 제한이 없으며, 전시를 위한 본보기 집이나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은 1회로 규정했다.

이날 공포된 조례는 오는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개정 규정 중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용적률 규정과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주문배송시설 건축 허용, 지구단위계획 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횟수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조례 전부 개정 시 조문 번호 조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이달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14일 개정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은 복잡하고 어려워진 조례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수정하겠단 취지로 추진됐다"며 이해하기 쉽고 간결해진 조례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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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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