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9구역(가칭) 재개발사업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과 함께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
지난 15일 의정부시는 의정부9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공람을 진행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8월) 28일(토요일, 국ㆍ공휴일 제외)까지 의정부시 도시재생과에서 공람을 진행하며, 의견이 있는 자는 기간 내 서면으로 공람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오는 30일 오후 2시 가능동주민센터 3층 가능홀에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신흥로329번길 43(의정부동) 일원 9만6123.2㎡를 대상으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상 45층 규모의 공동주택 1850가구(일반분양 1048가구ㆍ조합원 709가구ㆍ임대 9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분양 수입 등 전체 수입은 약 1조580억 원, 전체 지출은 약 7778억 원 수준으로 각각 산출했다. 이에 따라 개발이익을 조합원 종전자산총액인 약 2704억으로 나눌 경우, 비례율은 약 103.63%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조합원 분양가는 ▲59㎡ 4억5800만 원 ▲74㎡ 5억6100만 원 ▲84㎡ 6억1200만 원 ▲94㎡ 6억6500만 원 ▲104㎡ 7억1200만 원으로 추산했다. 조합원 수 대비 일반분양 물량이 많은 만큼 사업성도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곳은 의정부경전철 흥선역(도보 7분)과 지하철 1호선 가능역(도보 10분)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가능초, 의정부서초, 의정부중, 의정부여자중, 다은중, 의정부공업고, 의정부여자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의정부시청, 의정부세무서, 작동근링공원, 작동테마공원 등이 인접해 행정기관 및 쾌적한 주거환경울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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