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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의정부시, 이달 23일 가능11구역 재개발 주민설명회 ‘개최’

이달 1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위한 공람

등록일 2024년07월16일 12시2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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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능11구역(가칭) 재개발사업이 공람과 함께 주민설명회 일정을 공개했다.

이달 1일 의정부시는 가능1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람을 진행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다음 달(8월) 13일까지 의정부시 도시재생과에서 공람을 진행하며 의견이 있는 자는 기간 내 서면으로 공람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오는 23일 오후 2시 가능동주민센터 3층 가능홀에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예술공원로 70번길 62(가능동) 1만5543㎡를 대상으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310가구(임대 2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58가구 ▲60㎡~85㎡ 이하 252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이중 일반분양은 251가구이며, 조합원 분양 수는 39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지출은 1750억5594만1000원으로 추정됐고 조합원 종전자산 총액은 159억3700만 원으로 추산됐다. 일반분양을 비롯한 조합원 분양, 임대주택 등의 전체 수입 추정비용은 약 1910억50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녹양역이 버스로 15분(도보 포함)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가능초, 의정부서초, 버들개초, 의정부중, 의정부여자중, 다온중, 녹양중, 의정부공업고, 의정부여자고, 의정부광동고, 의정부고, 경기북과학고 등이 2km 반경 내로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의정부지방검찰청, 녹양119안전센터, 녹양지구대, 의정부종합운동장, 의정부자전거경기장, 녹양야구장, 의정부실내빙상장 등이 인접해 수사기관ㆍ안전ㆍ치안ㆍ운동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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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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