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정안ㆍ고려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부천시는 이달 15일 정안ㆍ고려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곽선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이 사업은 부천 오정구 성지로112번길 20(고강동) 외 14필지 일대 2570.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0.48%, 용적률 239.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2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7A㎡ 18가구 ▲47A-1㎡ 4가구 ▲47B㎡ 1가구 ▲47C㎡ 2가구 ▲52㎡ 23가구 ▲59A㎡ 8가구 ▲59B㎡ 7가구 ▲59C㎡ 5가구 ▲59D㎡ 4가구 ▲59E㎡ 8가구 ▲59F㎡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서해선 원종역이 1㎞ 거리에 있고 경인고속도로와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교육시설로는 수주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오정초등학교가 있다.
이 외에도 단지 인근에 고강선사유적공원, 수주근린공원, 모네정원 등이 있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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