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남 창원시 반월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 등을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
지난 15일 창원시는 반월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구창회)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 및 사업인정(의제)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창원시 도시재생과 및 조합 사무실에서 공람을 진행하며 의견이 있는 자는 기간 내 서면으로 창원시 도시재생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반월동 61-1 일원 9만6411.7㎡를 대상으로 건폐율 16.24%, 용적률 238.13%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6개동 1702가구(임대 8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88가구 ▲59A㎡ 245가구 ▲59B㎡ 242가구 ▲84A㎡ 533가구 ▲84B㎡ 324가구 ▲84C㎡ 38가구 ▲101㎡ 227가구 ▲152㎡ 2가구 ▲176㎡ 3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곳은 영월초, 월성초, 마산제일여자중, 마산제일여자고, 마산여자고, 마산중앙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며 반월중앙동행정복지센터, 마산우체국, 원월파출소, 마산중부경찰서 등이 인접해 행정 및 치안이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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