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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세광연립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 변경인가 절차 ‘개시’

이달 15일부터 내달 2일까지 공람

등록일 2024년07월17일 10시2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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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남구 세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강남구는 세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도현)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6항에 따라 공람을 진행한다고 지난 15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8월) 2일까지 강남구 재건축사업과, 논현1동주민센터, 조합 사무실 등에서 공람을 진행하며, 의견이 있는 자는 기간 내 의견서를 공람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강남구 논현동 150-4ㆍ150-10 일원 1921.5㎡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업 시행기간은 기존 30개월에서 57개월로 변경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7호선 학동역(도보 6분)과 9호선 언주역(도보 11분), 7호선ㆍ신분당선 환승역인 논현역(도보 13분) 등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논현초, 학동초, 언북초, 언북중, 영동고 등이 2km 반경 내로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영동전통시장, 논현동 먹자골목이 인접해 전통시장 및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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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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