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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현금청산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록일 2024년07월22일 17시2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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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이 된 자들이 해당 조합을 상대로 각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소유한 부동산에 관해 작성된 종전자산 감정평가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문제된다.

2. 대법원 입장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가목에서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개념에 관해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ㆍ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81조와 제86조제6호에서 규정한 토지등소유자도 이와 같은 의미라고 봐야 하는 것이 위 각 조항의 문언에 부합하는 점, 도시정비법 제47조에 의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등소유자가 현금청산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해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더라도 재개발사업에서 그에 관한 현금청산 절차에 관해 보면 해당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하되, 청산금은 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해 산정하게 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토법)」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되므로, 조합과 협의해 청산금을 지급받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공토법에 의한 수용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조합의 운영 상황, 자산 등의 현황 등에 관해 이해관계를 여전히 갖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도시정비법 제47조에 의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등소유자라도 아직 현금청산이 이뤄지지 않아 토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81조와 제86조제6호가 규정한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므로 도시정비법 제81조에 의해 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 등사를 요청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가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를 취득했으나 아직 현금청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토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에도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의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해 정보공개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3. 종전자산평가 금액이 공개 대상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 및 제1항의 각 규정에 따르면 종전자산 감정평가서는 명확한 정보 공개 대상으로 열거돼 있지 않으나, 서울고등법원은 `관리처분계획(안)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 중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 가격의 의미는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가격을 의미한다`고 봤으며, 정보 공개 불응에 따른 도시정비법 위반이 문제된 사안에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전체 조합원의 동호수별 종전자산평가액은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 및 제4항, 제74조 등에 따른 열람 복사의 대상`이라고 봐 도시정비법 위반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바, 공개 대상 자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바람직하다.

4. 결어

본 사안에서 현금청산대상자들은 각 현금청산대상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서만의 공개만을 청구하고 있는바, 당해 자료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5호 관리처분계획(안)의 관련 자료로서 정보 공개 대상에 해당하므로, 해당 조합은 위 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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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현 변호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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