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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끊이지 않는 도시정비사업 조합장 비리 의혹… 방지대책 마련 및 제도적 뒷받침 이뤄져야

등록일 2024년07월29일 20시1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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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최근 전북 전주시 내 재개발사업지에서 해당 조합장이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끊이지 않는 조합장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과 함께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이달 26일 전북 전주시 내 재개발사업지에서 공금을 유용하고 특정 용역업체 선정에 특혜를 준 조합장이 업무상 횡령과 입찰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소식이 들렸다.

내용에 따르면 해당 조합장은 앞서 2019년 9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시공자 A와 B사 담당자들에게 탄원서 청구 비용을 대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홍보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의 구명을 위한 탄원서를 작성했으나, 그해 11월 시공자 담당자들이 탄원서 비용을 대납할 수 없다고 하자 C사와 용역비 변경계약 3300만 원을 체결, 한 달 후인 12월 C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조합장과 한 조합 간부는 공범으로 2020년 5월 조합이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게시한 `범죄 예방 및 이주 관리 협력 업체` 입찰공고 관련해 입찰 과정에서 필수 서류인 `적격심사 배점표`를 마감 내에 제출하지 못했음에도 특정 업체 2곳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줘 입찰 공정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한 반면 해당 조합장은 "조합 내부적 일"이라며 "조만간 재판에서 정관 등 근거를 통해 혐의를 다퉈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즉 집이 갖는 의미는 다른 재산보다도 더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조합원의 재산권이 걸려있고, 전 재산을 투자하는 만큼 `투명하게` 진행돼야 하는 중대한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장을 투표로 뽑고, 시공자 선정부터 협력 업체 선정까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해 각종 이해관계에 얽매여 부당한 이익, 특혜를 방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이번 사안은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특혜를 준 정황이 드러난 만큼 투명하게 사업이 추진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간 비리 및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관리제도`, `전문조합관리인`, `신탁 방식` 등 다양한 제도가 나왔지만 모든 사업장이 상황이 다른 만큼 보다 더 넓은 범위의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도 구상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합장들도 많은 만큼 일부 조합장의 비리 의혹이 전체적으로 비춰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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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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