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1가로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부산진구는 지난 17일 양정1가로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봉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거제대로72번길 24(양정동) 일원 2452.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9.35%, 용적률 497.0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8가구, 오피스텔 58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8218㎡ 52가구 ▲59.9958㎡ 26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양정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양정초등학교, 성전초등학교, 동의중학교, 성모여자고등학교, 양정고등학교, 동의공업고등학교,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송상현광장, 양정라이온스공원, 꿈동산어린이공원, 녹음광장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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