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삼덕진주아파트(이하 삼덕진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안양시는 이달 26일 삼덕진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대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경수대로 511(호계3동) 일대 3568.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5.41%, 용적률 465.57%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2㎡ 35가구 ▲59㎡ 27가구 ▲75㎡ 26가구 ▲84A㎡ 51가구 ▲84B㎡ 28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인근에 호원초, 덕현초, 호성초, 호성중, 모락중, 모락고, 평촌과학기술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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