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태광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최근 소식통 등에 따르면 연제구는 지난 7월 17일 태광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과정로 173(연산동) 일대 2973.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6가구, 오피스텔 28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40가구 ▲66A㎡ 40가구 ▲66B㎡ 38가구 ▲66C㎡ 38가구 ▲73㎡ 40가구 ▲82㎡ 40가구 등이다.
이곳은 토곡사거리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동래구, 연제구와 수영구를 있는 주요 도심 교통요충지로 도심방면 도시고속도로 진출입로 및 원동IC가 가까워 광안대교 또는 센텀방면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한편, 태광맨션은 지상 5층 공동주택 2개동 89가구 규모의 단지로 2020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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