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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200곳 연내 일괄 재정비 추진

등록일 2024년08월01일 17시0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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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지금까지 자치구별로 진행해 왔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직접 일괄 재정비한다고 이달 1일 밝혔다. 시가 올해 4월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 밝힌 뒤 보다 합리적이고 신속한 적용을 위한 후속 조치다.

시는 지난 7월 15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도시계획조례)」가 전면 개정돼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각 자치구의 구역별 특성ㆍ여건에 따라 정비시기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 추진, 구역간 정비시기 형평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총 787곳 중 현재 재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구역 등을 제외하면 200여 곳 내외의 구역이 일괄 재정비 대상지가 될 전망이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이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우선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일괄 재정비 대상에서 제외되는 역사문화ㆍ지역자산 활용 등 지역별 특성 보전을 위한 지역과 개발정비형 구역(공동주택 건립형 포함) 등은 기존 계획과의 정합성, 지역 여건을 고려해 추후 별도의 용적률 정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 중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열람공고와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심의 등 절차를 거쳐 연말 무렵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지난 4월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을 미래도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용적률 운영체계 단순ㆍ통합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편안에는 공개공지 등 개별법 상한용적률 적용을 전면 허용하고 정책 목적에 부합하거나 공공성 항목을 도입하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조례용적률 대비 최대 110% 추가 제공, 용도지역 변경시점 기준을 `2000년`으로 통일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다양한 제도 완화 및 정비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시민이 개선 사항을 체감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이 제도 개선 등 정책 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상시적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체계 마련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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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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