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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제기공성 소규모재건축, 이달 사업시행계획 변경 ‘명시’

등록일 2024년08월02일 16시3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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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공성아파트(이하 제기공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1일 동대문구는 제기공성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문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1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비 증가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의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제기동 892-65 일대 246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4.24%, 266.05%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1가구 ▲59B㎡ 36가구 ▲59C㎡ 18가구 ▲74㎡ 1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과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종암초, 성일중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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