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2공영아파트(이하 온천2공영)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최근 소식통 등에 따르면 동래구는 지난 7월 31일 온천2공영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주방 레이아웃 및 일부 팬트리, 알파룸, 다용도실 변경 ▲일부 디자이월 확장 및 기둥위치 변경 ▲근린생활시설 면적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온천동 1370-1 일원 9019.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3가구 ▲59B㎡ 83가구 ▲59C㎡ 7가구 ▲59D㎡ 6가구 ▲59E㎡ 1가구 ▲59F㎡ 2가구 ▲84A㎡ 87가구 ▲84B㎡ 42가구 ▲84C㎡ 19가구 ▲84D㎡ 1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사직역과 3호선, 4호선 환승역인 미남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여고초등학교, 금강초등학교, 미남초등학교, 내성중학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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