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중앙공영아파트(이하 중앙공영)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최근 소식통 등에 따르면 계양구는 이달 2일 중앙공영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628번길 8(효성동) 외 6필지 724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09%, 용적률 249.52%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는 ▲52㎡ 19가구 ▲59A㎡ 113가구 ▲59B㎡ 19가구 ▲74㎡ 59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효성남초등학교, 성지초등학교, 명현초등학교, 효성동초등학교, 명현중학교, 효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영신공원, 된밭공원, 갈개공원, 작전공원, 효성공원, 쑥쑥어린이공원이 인근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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