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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중대 부실공사 시 재시공 의무화…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등록일 2024년08월05일 15시3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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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할 경우, 원도급사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즉각 재시공에 들어가야 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이달 5일 예규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해 1월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에 따른 것으로, 원도급사에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해 부실시공이 발견됐을 때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의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인한 재시공 지연을 방지하고 추가사고를 예방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공사계약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02년 1월 예규로 제정됐다.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계약 체결 시 첨부해야 할 문서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중대한 부실시공`은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함으로써 공사목적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에 중대 손괴를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받게 되며, 건설사업자는 공사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1차적 책임 및 재시공 의무가 있는 특수조건을 사전에 인지한 가운데 입찰 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재시공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해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으며,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정된 경우 소요된 비용은 일반조건의 내용에 준용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서울시는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위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에서 내놓았던 3개 부문, 8가지 핵심과제를 추진 중이다.

공공건설 부문에서 중대 부실공사 업체가 시에서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 기술형입찰 참가 시 감점(-15점)을 적용받도록 하는 입찰안내서 기준을 신설하고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1억 원 이상 모든 공공시설 공사장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주요 공종 등의 검측ㆍ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시 현장 상주감리원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민간건설 부문에서는 이달부터 감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리비 공공예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건축공사 구조안전 검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을 제정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원도급사의 현장관리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공사 품질과 안전이 확보돼 건설공사 전반의 부실시공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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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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