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네이버톡톡
맨위로

[아유경제_부동산] SH, 정부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 요청

등록일 2024년08월05일 17시2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중앙정부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

SH는 최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산권(임대료)을 제약받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공공임대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SH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 약 13만8000가구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은 2012년 28억 원에서 최고납부액 385억 원(2021년)으로 13.7배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SH는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사회적ㆍ경제적 기여도, 국토부의 제한을 받는 저렴한 임대료, 장기 임대기간, 다른 나라의 재산세 면제 사례 등을 감안해 보유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복지 기여도(시장 임대료와의 차이)는 2022년 기준 1조3000억 원 수준에 달하고, 공공임대주택을 관련 법령 제한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경우 공공지원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재산세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

이와 함께 SH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LH와 지방공기업 간 불합리한 재산세 감면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다가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감면되고, 전용면적 40~85㎡에서 민간임대 주택이 공공임대주택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받는 등 공공임대주택의 저렴한 임대료 및 장기 임대기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에 더 큰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또한 동일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LH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감면되며, 60㎡ 초과 면적에서는 SH와 같은 지방공기업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받고 있다.

김헌동 SH 사장은 "SH는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시세의 30% 수준 임대(사용)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을 경우 대비 그 기여도는 연간 1조3000억 원에 이른다"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투기억제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라며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제안하며 과세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조명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