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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정부, 오는 21일부터 리츠 자산관리회사 설립 기간 단축

등록일 2024년08월06일 14시4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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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을 투자ㆍ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절차가 간소화되고 기간이 단축된다. 또 혁신도시 산ㆍ학ㆍ연 클러스트에 대한 양도가격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6일 열린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전에 받아야 했던 예비인가 절차를 폐지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문을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상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위탁을 받아 자산을 투자ㆍ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AMC)를 설립하려면 예비인가 후 본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2단계의 인가 절차가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 기구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예비인가제도가 폐지되면서 AMC 설립 절차가 현행 예비인가 신청→예비인가→설립인가 신청→설립인가에서 국토부 사전 확인→설립인가 신청→설립인가로 간소화되고 설립 기간은 3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 6월 발표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프로젝트 리츠ㆍ지역상생리츠 도입과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혁신도시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대한 양도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부지에 건축물을 준공하고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7년이 지난 경우는 양도가격 제한을 받지 않고 주변시세로 매도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부지는 조성원가로 공급되기 때문에 양도할 경우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따라야 하는 제한이 있었다. 기업투자 활성화,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유사개발사업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양도가격 제한을 개선한 것이다.

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역시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그간 혁신도시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투자를 망설였던 수분양자의 입주 촉진은 물론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혁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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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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