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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석촌동 224-4 일대 가로주택정비, 조합설립 변경인가 ‘골인’

이달 1일 고시

등록일 2024년08월07일 11시2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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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형 서울 송파구 석촌동 224-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 주체 재정비 과정을 마무리했다.

이달 1일 송파구는 석촌동 224-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조합설립 변경인가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힝령 제21의2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변경된 내용은 ▲개명으로 인한 조합원 성명 정정 ▲조합 정관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송파구 송파대로37길 118(석촌동) 일원 1223.9㎡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55가구 등을 짓는다. 착수는 오는 9월 예정이며 준공은 2027년 내를 목표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석촌고분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헤누리초, 석천초, 가락초, 삼전초, 배명중, 배명고 등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탄천유수지, 광수산, 삼전동주민센터, 송파구장애인운전교육원, 가락시장, 가락119안전센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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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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