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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대조동 A2구역 가로주택정비 ‘조합설립인가’

지난 7월 31일 조합설립인가

등록일 2024년08월07일 11시1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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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은평구 대조동 A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합설립인가를 통과했다.

은평구는 대조동 A2구역 가로주택정비 추진위가 신청한 조합설립인가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지난달(7월) 31일 인가하고, 동법 제23조제8항 및 시행령 제21의2에 따라 이달 2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은평구 역말로9길 24-50(대조동) 일원 1만2518.99㎡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의 착수는 사업시행인가로부터 2년 이내를 목표로 하며, 준공은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6호선 구산역ㆍ역촌역과 3ㆍ6호선 연신내ㆍ불광역에 둘러싸여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대조초, 대온초, 길현초, 구현초, 선일초, 구산중, 대성중, 동명여자고, 동명생활경영고, 선일여자고, 대성고 등이 2km 반경 내로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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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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