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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답십리17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 ‘해결’

등록일 2024년08월07일 16시2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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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17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동대문구는 지난달(7월) 11일 답십리17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답십리동 12 일대 1만3850.9㎡를 대상으로 건폐율 27.18%, 용적률 243.1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 28가구 ▲41㎡ 24가구 ▲53㎡ 6가구 ▲59A㎡ 99가구 ▲59B㎡ 51가구 ▲84A㎡ 59가구 ▲84B㎡ 45가구 ▲84C㎡ 1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이 가까이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답십리초등학교, 동대문중학교, 휘봉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엔터식스, 한양대학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답십리17구역은 2016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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