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이 지난 2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으로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 국가ㆍ지역전략사업 선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도는 지난 6일 도청에서 `개발제한구역 국가ㆍ지역전략사업 현장평가 대비 시ㆍ군 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월 16일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실시한 개발제한구역 국가ㆍ지역전략사업 발표평가에서 언급된 사업별 점검사항을 중심으로, 이달 말 예정인 현장평가를 사전 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국가ㆍ지역전략사업 선정을 위해 물류단지 물동량에 대한 수요 근거 제시 등 주요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도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국가ㆍ지역전략사업으로 총 12개 사업(산업단지 3개ㆍ물류단지 3개ㆍ도시개발 6개)을 신청했다.
전략사업으로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총량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고,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ㆍ2등급지도 대체지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된다.
국토연구원에서 올해 9월까지 사전평가를 한 후 11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12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에 최종 선정된다.
경남 관계자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개발가용지 확보를 통한 원전, 방산, 진해신항, 첨단물류 등 국가ㆍ지역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국가ㆍ지역전략사업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ㆍ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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