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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재송2구역 재건축, 이달 관리처분계획 변경 ‘완성’

등록일 2024년08월08일 16시1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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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재송2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해운대구는 이달 7일 재송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광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61번길 62-7(재송동) 일대 3만3793.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9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614가구 ▲59B㎡ 197가구 ▲84㎡ 113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동해선 재송역은 8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재초등학교, 재송중학교, 센텀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이마트트레이더스, 코스트코, 동래봉생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가 뛰어나다.

한편, 재송2구역은 2020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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