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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천호동 110 일대 가로주택정비, 조합설립 변경인가 ‘도달’

이달 8일 고시

등록일 2024년08월09일 11시1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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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동 11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 주체 재정비를 매듭지었다.

이달 8일 강동구는 천호동 11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조합설립 변경인가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의2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3조제9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변경 내용은 ▲조합원 변경(매매) ▲조합 임원 보궐 선임(이사) ▲조합 정관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강동구 천중로33길 16(천호동) 일대 8001.0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95가구(임대주택 3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길동역과 굽은다리역 사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천호초, 강동초, 천동초, 성덕중, 성덕고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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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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