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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면목역6의1구역 가로주택정비, 조합설립 변경인가 ‘준비’

이달 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공람

등록일 2024년08월09일 12시3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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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역6의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위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이달 5일 중랑구는 면목역6의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조합설립 변경인가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공람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중랑구 주택개발추진단 또는 조합 사무실에서 공람을 진행하며, 의견이 있는 자는 기간 내 서면으로 공람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변경 내용은 ▲조합원 변경 ▲조합 정관 변경 등이 포함됐다.

이 사업은 중랑구 겸재로50나길 102(면목동) 일원 9515.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2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착수는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4개월 이내를 목표로 하며 준공 예정일은 미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도보 11분)과 면목역(도보 12분) 사이에 있어 더블 역세권 역할이 가능하며 교육시설로는 면중초, 면목중, 면목고, 서일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서일대뒷산공원, 용마가족공원, 배밭공원, 사가정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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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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