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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정읍시영연립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인가 처리 ‘끝맺음’

지난 5일 인가 및 이달 9일 고시

등록일 2024년08월09일 15시5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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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전북 정읍시 시영연립(이하 정읍시영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받았다.

정읍시는 정읍시영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난 5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제5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달 9일 고시했다. 아울러 「투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도 함께 고시했다.

이 사업은 정읍시 천변로 388(시기동) 일원 6432.25㎡를 대상으로 건폐율 18.06%, 용적률 249.79%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6개월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11가구 ▲84A㎡ 65가구 ▲84B㎡ 68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은 동신초, 정읍중, 정읍고, 정읍여자고, 전북과학대 등의 학군을 형성하고 있고 더불어 주변에 천변누리공원, 정읍어린이교통공원, 정읍사문화공원 등과 함께 정읍천이 흘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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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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