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안양시는 이달 8일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주원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동안로 283(비산3동) 일대 12만3298.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개동 27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3㎡ 90가구 ▲59㎡ 646가구 ▲77㎡ 643가구 ▲84㎡ 994가구 ▲99㎡ 240가구 ▲109㎡ 116가구 ▲133㎡ 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1.5㎞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비산초등학교, 부림중학교, 부흥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안양샘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12년 6월 1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는 2016년 5월 4일 조합설립인가, 2020년 1월 14일 사업시행인가, 2021년 2월 9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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