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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민홍철 의원 “재건축 공사비검증제도 실효성 높여 분쟁 최소화해야”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일 2024년08월12일 14시4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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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공사비 검증 강화를 통해 조합과 시공자의 갈등을 방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공사비검증제도는 대부분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시공자 선정 후 선정된 시공자가 설계의 변경 등을 이유로 상당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조합은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공사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성을 갖춘 정비사업 지원기구가 공사비를 검증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해당 제도는 조합원 간 또는 조합과 시공자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됐다"며 "하지만 최근 시공자가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공사비 증액 세부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조합이 검증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계속해서 "일부 조합의 임원들이 공사비 증액 계약에 있어 검증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등 여전히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조합원 간 또는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 "시공자는 공사비 세부 내역 등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일정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조합은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 총회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공사비를 증액할 경우 이를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공사비검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의 조합원 간 또는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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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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