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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부동산 거짓ㆍ지연 신고 1000여 건 적발… 과태료 40억 원 부과

등록일 2024년08월12일 15시3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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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 1년간 서울시에서 거래된 부동산 중 거짓 신고 등 위법행위가 10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부동산 거래 중 거짓ㆍ지연신고 등 위법행위 1017건을 적발해 4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하반기(7월~12월) 약 6000여 건에 대해 상시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사례 512건 적발해 29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1월~6월)엔 약 3000여 건의 조사대상 중 505건을 적발해 약 1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신고 건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에게 계약일, 거래금액, 자금조달계획서 등 확인이 필요한 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집중 조사를 실시했다.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신고`가 819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다음으로는 미신고ㆍ자료 미(거짓)제출 건수 145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 53건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매도인 A씨와 B씨의 경우 아파트 실제 거래가격이 4억3000만 원이지만 이보다 낮은 3억 원으로 거래신고를 해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과태료 2000만 원 이상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ㆍ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019건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완료했다.

시는 이른 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을 차단하기 위해 거래내역 중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에 대해 국세청에 일괄 통보해 매도인ㆍ매수인에게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는 동향 분석시스템을 기반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해 이상 거래 징후를 파악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할 것"이라며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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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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