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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청년에 부동산 중개료ㆍ이사비 40만 원 지원

등록일 2024년08월12일 15시3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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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중개보수ㆍ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모집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30일까지이며,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시는 당초 하반기 모집인원이 2000명이었으나, 상반기에만 모집인원의 3배가 넘는 1만3253명이 신청할 정도로 반응이 좋아 하반기 지원 규모를 4000명으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원 기준 기간과 모집 횟수를 늘리고 선정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는 등 사업 방식을 대폭 개선했다.

먼저 평균 이사 주기(2년)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확대했다. 모집 횟수는 연 1회에서 2회(상ㆍ하반기)로 늘려 이사 시기가 신청ㆍ접수와 맞지 않아 다음 해 모집기간까지 기다려야 했던 불편을 완화했다. 자격 검증, 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최대한 줄여 선정 기간도 기존 5개월에서 3~4개월로 당겼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청년 중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ㆍ임차인이다. 청년 1인 가구는 물론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등본 세대주ㆍ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은 청년 본인이어야 한다.

거래금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세액에 100을 곱한 후 임차보증금에 더한 금액이다. 거주 중인 주택이 보증금 1억 원, 월세 70만 원이라면 거래금액은 1억7000만 원이 된다.

소득은 2024년 7월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334만3000원ㆍ세전 기준)여야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라면 부양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주택보유자나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ㆍ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서류심사,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올해 10월 중 서류 적격자를 선정하며, 신청자에게 10일간 이의신청ㆍ서류 보완 기간을 부여한다. 그 후 최종 심사 기간을 거쳐 12월까지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자가 선정 인원보다 많을 경우, 사회적 약자와 주거 취약 청년을 우선 선발한 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반기에 신청한 1만3000여 명의 청년들을 모두 지원하지 못했다"며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더 많은 청년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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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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