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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광희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 ‘확인’

관리처분계획 포함

등록일 2024년08월13일 12시3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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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광희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부천시는 이달 12일 광희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곤형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ㆍ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비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심곡로67번길 70-41(심곡본동) 일대 668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89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9가구 ▲52㎡ 38가구 ▲59A㎡ 93가구 ▲59B㎡ 19가구 ▲72㎡ 2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천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단지가 성주산 자락 밑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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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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