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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범일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성공’

등록일 2024년08월14일 11시4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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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범일2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동구는 이달 14일 범일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성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구 범일일길25번길 6(범일동) 일대 4만396.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56가구, 오피스텔 185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92가구 ▲59B㎡ 92가구 ▲84A㎡ 461가구 ▲84B㎡ 183가구 ▲84C㎡ 277가구 ▲106A㎡ 88가구 ▲106B㎡ 87가구 ▲123㎡ 176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범일역이 인접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성남초, 범일초, 금성중, 금성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부산중앙시장, 부산진시장, 남문시장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09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범일2구역은 2019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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