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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수도권 부동산시장 ‘가격 띄우기’ 등 불법 행위 집중 조사

등록일 2024년08월14일 14시3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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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는 유관 부처 합동으로 올해 말까지 수도권 부동산시장을 왜곡하는 `가격 띄우기` 등 불법 행위를 집중 조사한다. 이와 함께 가격 담합, 보상투기, 허위신고 등에 대한 강도 조사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3일부터 수도권 주택ㆍ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유관 부처ㆍ지자체 합동 현장점검ㆍ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투기 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ㆍ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서울ㆍ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집값 오름세 지속 시에는 무분별한 투기도 발생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 3구 및 마포ㆍ용산ㆍ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시작으로 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서울시ㆍ경기도ㆍ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으로 구성되며,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 허위매물ㆍ신고 등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위법 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국토부는 합동 현장점검반의 운영과 함께 올해 수도권 주택거래 신고분 전수를 대상으로 해 위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3차에 걸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이중대출,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한다.

지자체와 함께 신규택 지에 대한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신규 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 및 인접 지역의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법인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다회 매수자 거래 등 보상투기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불법 행위 여부를 분석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거래당사자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ㆍ확인과 집중 분석을 통해 불법 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에는 고강도 실거래조사를 실시한다.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행안부는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 규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관할 지자체는 허위신고, 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 불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한다.

국토부-한국부동산원은 연간 93만여 건(2023년 기준)에 이르는 주택거래 신고 내용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거래를 분석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직접 실거래조사를 실시하거나 지자체와 협업해 조사해오고 있다.

국토부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상시모니터링ㆍ조사를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7275건 중 3456건(47.5%)을 적발해 국세청, 관할 지자체, 금융위, 행안부, 경찰청 등 유관 기관에 통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 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실효성 있는 실거래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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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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