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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LH,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1만7000가구 추가 매입

등록일 2024년08월14일 17시1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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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매입임대 1만7000가구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내년까지 신축매입임대를 9만 가구에서 11만 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LH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2만1000가구 α를 더해 총 10만 가구 α의 신축매입임대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난 4월 발표된 3만3000가구에서 든든전세주택 3400가구, 신축매입약정 1만3600가구를 더한 총 5만 가구를 매입한다.

이번 추가된 매입 물량은 빌라 등 비 아파트 건설 정상화를 통한 전월세시장 안정이 필요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분되며, 주요 공급 대상은 신혼ㆍ신생아 가구이다.

LH는 입지와 설계가 양호한 든든전세, 신혼ㆍ신생아 신축매입임대 주택을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하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을 신규 도입한다. 6년간 임대 후 기존 무주택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 매각하는 방식이다.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6년 경과 후 시행하며, 분양 전환 미희망 시 든든전세는 2년, 신혼ㆍ신생아 유형은 4년간 추가 임대기간을 보장한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산술평균금액으로 결정되며, 입주 기준은 현재 별도 마련 중에 있다.

한편, LH는 민간사업자 토지 선금 지원, 매도자 가격산정방식선택제도 도입 등 다양한 신축매입임대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수도권 토지신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건은 토지소유권 확보를 위한 잔금 처리 시 토지 평가금액의 최대 70%를 선금으로 지급한다. 건물공사비 연동형 대상 물건의 경우 사업자가 매입대금 산정 방식을 기존 공사비 산정 방식 또는 감정평가 방식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접수 물량 확대를 위해 정기 접수에서 수시 접수로 전환하고, `매입확대전략 TF`, `매입약정지원팀` 등 매입임대 전담 조직을 확대ㆍ개편하는 등 늘어난 정부 정책 물량 달성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침체된 비 아파트 건설 정상화를 통한 수도권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공공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으로 "매입 목표가 추가 부여된 만큼 매입임대 목표 달성에 집중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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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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