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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시행…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

등록일 2024년08월19일 11시4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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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스마트폰 앱으로 공인중개사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이달 19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무자격ㆍ무등록자의 중개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명찰제, 입구 부착 등의 자격증명 방안이 시행됐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에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을 통해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가 법제화되기도 했다.

최근 시에 따르면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중개업 종사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 인증만 하면 자격증명 조회ㆍ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구축했다.

이번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의 서울지갑 앱을 활용하며 국토교통부 K-Geo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중개업 종사자가 해당 앱에서 본인 인증 즉시 자격증명(대표ㆍ소속ㆍ중개보조원), 중개사무소 등록 사항(사무소 명칭, 영업 여부, 개설일)을 확인할 수 있다.

중개의뢰인이 자격인증을 요구하면 중개업 종사자가 서울지갑 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자격증명 화면을 보여주면 된다. 이를 통해 중개의뢰인은 인증자(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를 대조ㆍ확인할 수 있다.

시는 중개업 종사자는 중개행위 전 자격증명을 중개의뢰인에게 제시함으로써 고지의무를 실현하고, 중개의뢰인은 상대방이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 과정의 투명성이 향상되고 중개업무의 신뢰도가 확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을 시작으로 향후 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광역시ㆍ도와의 협의를 거쳐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본 서비스를 통해 무자격ㆍ등록자의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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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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