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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공공재개발 제1호, 신설1구역에 최고 24층 공동주택 299가구 조성돼

등록일 2024년08월21일 13시5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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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공공재개발이 시행되는 서울 동대문구 신설1구역에 지상 24층 높이의 공동주택 299가구가 조성된다. 1970년 준공된 동화빌딩은 지상 29층 업무시설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신설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신규), 서소문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변경) 등 2건의 사업 시행을 위한 각종 심의안을 통합해 각각 통과시켰다고 최근 밝혔다.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동대문구 하정로6길 14(신설동) 일원 1만124.8㎡가 대상으로,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중 통합심의위원회를 거친 첫 사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됐고 입지 특성과 주변 현황을 고려해 건축ㆍ경관ㆍ교육 분야를 통합해 심의했다.

대상지에는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가구(임대주택 77가구ㆍ공공지원 민간임대 33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된다. 경로당, 작은 도서관, 실내 주민운동시설 등은 지역 주민에게 개방된다. 신설동역 역세권 지역 가로에 대응한 연도형 상가 배치로 기존 유동인구의 접근성도 강화했다.

이번 통합 심의로 심의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그간 지지부진했던 사업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시행인가ㆍ관리처분인가를 거쳐 2025년 착공 예정이다.

도시정비사업 통합심의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한번에 심의하는 제도로, 통상 2년 이상 소요되는 각종 심의기간을 6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교육영향평가가 포함돼 건축 분야 심의와 중복되는 사항인 일조권, 소음ㆍ진동 등에 대한 심의가 한 번에 이뤄져 심의기간 단축과 함께 상충되는 의견 없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통학 안전권을 강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서소문 제10지구 재개발사업은 중구 서소문로 106(서소문동) 일대 2667.4㎡가 대상이다. 1970년 준공된 동화빌딩(지상 16층), 주차타워(지상 10층) 등 노후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지하 7층~지상 19층 규모의 업무시설을 짓는다.

전통적인 업무시설 밀집지역인 서소문구역 일대의 주요 건물과 조화를 고려한 디자인과 주변 사업지(서소문11ㆍ12지구)와 연계된 보행ㆍ녹지공간을 확보해 도심 속 쉼터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 심의로 중복ㆍ상충되는 검토 의견이 줄어들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인ㆍ허가 준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 것으로 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에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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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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