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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무허가건축물 소유자가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

등록일 2024년08월21일 17시0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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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무허가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관계 법령에 의해 철거돼야 하나 토지등소유자의 적법한 동의 등을 거쳐 설립된 조합이 각자의 사정이나 필요에 따라 일정한 범위 안에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정관을 정하는 경우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조합원의 권리를 갖고 따라서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도 조합 정관, 관리처분계획 등에 의거 그 소유면적 등에 따라 2개의 주택을 공급받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한다.

2. 사실관계

가. 피고 조합 정관 제46조는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을 정하면서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인 원고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약 160㎡에 해당하고 이에 원고는 2개 주택의 분양(제1주택 1순위 84㎡ㆍ2순위 118㎡ㆍ3순위 132㎡/제2주택 59㎡)을 신청했다.

다. 피고 조합은 "원고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로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어 2주택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84㎡ 1주택만을 분양하기로 하는 관리처분게획을 수립한 뒤 관할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득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가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임에도 분양대상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은 피고 조합도 인정하고 있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분양신청 기준을 충족했다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취급돼야 한다.

4. 법원의 판단(서울행정법원 2024년 4월 18일 선고 2022구합88484 판결)

(1)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외부에 공시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 권리관계를 일률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공부에 의해서 확인된 부분에 한해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공부가 존재하지 않아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고, 무허가건물 확인원이 존재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2)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레」 제36조제1항제1호가 이 사건에 적용돼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특정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가 분양대상자로 인정된다고 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예외적으로 2주택을 공급하는데 기준이 되는 `주거전용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무허가건축물 내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면적을 포함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다.

(3) 피고의 정관에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돼 있지 않는 종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나 그 목적, 기능 등에 비춰 재산세과세대장이나 측량성과가 그대로 `주거전용면적` 산정의 기준이 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5. 결어

조합으로 하여금 토지등소유자가 건축물의 특정 부분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및 그 사용 시기 등에 관해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관리처분계획을 둘러싼 다수 당사자의 법률관계에 심각한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위 법원의 판시는 일응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①무허가건축물 확인원 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면적이 기재돼 있어 특정 무허가건축물 소유권자가 임의로 그 면적을 증감시킬 수 없다는 점 ②정관에서 특정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했다면 조합원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항소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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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규 변호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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