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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신길동 4377 일원 가로주택정비, 조합설립 변경인가 ‘가시권’

이달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공람

등록일 2024년08월23일 11시1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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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377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 주체 구성 정비를 위한 마지막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16일 영등포구는 신길동 4377 일원 가로주택정비 조합이 신청한 조합설립 변경인가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영등포구 주거사업과 및 조합 사무실에서 공람을 진행한다. 변경 내용은 `조합원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여의대방로13길 3(신길동) 일원 1207㎡를 대상으로 건폐율 35.07%, 용적률 249.9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4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사업 착수 예정시기는 사업시행인가(지난 6월 18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준공은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를 목표로 한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7호선ㆍ신림선 보라매역(도보 8분)과 신림선 보라매공원역(도보 6분), 7호선 신풍역(도보 13분)이 가까워 트리플 역세권이며 교육시설로는 보라매초, 대길초, 대방중, 영신고, 수도여자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동작119구조대,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대림성모병원, 보라매공원 등이 인접해 안전ㆍ의료시설ㆍ근린공원 등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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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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