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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화산주택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승인 향해 ‘기다림’

등록일 2024년08월26일 12시4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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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화성시 화산주택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화성시는 이달 13일 화산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창무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빕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화성시 효행로 817-1(송산동) 일대 1만733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은 이곳에 건폐율 24.3%, 용적률 231.28%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3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화산초, 안용중, 화성시립도서관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도보로 5분 거리에 황구지천이 흐르고 화산생태공원과 원송산저수지, 용주사효행박물관 등이 있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2012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화산주택은 2016년 5월 추진위구성승인, 2021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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