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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이달부터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집중 점검

등록일 2024년08월27일 12시0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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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을 시작으로 매월 불법 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지역 일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과 부동산 안전화를 위한 취지다.

첫 점검 대상은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주변 공인중개사사무소다. 해당 단지는 1만2032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올해 11월 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대상 단지의 매매가가 20% 이상 상승했고 최근 6개월 동안 단지 주변 공인중개사사무소 개설ㆍ이전이 30% 이상 증가하는 등 불법 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해당 단지 인근(둔촌ㆍ성내) 공인중개사사무소 269곳 중 97곳(36%)이 최근 6개월 이내 개설ㆍ이전했다.

점검은 시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강동구가 합동으로 추진한다. 구는 전체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주요 법 위반 사례ㆍ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불법 중개행위 자제 요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집값 담합행위, 허위 매물, 과장광고, 무자격자 중개행위 등도 점검한다. 위법 행위는 적발 즉시 수사 전환해 엄중 처벌하고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ㆍ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신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경쟁과열로 인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팸 전화, 문자 발송 등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에 대해 조사해 위반 사실을 유관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오래 상반기 자치구와의 합동점검으로 39개소를 점검한 바 있다. 39개소 중 33개소에 대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부적정, 표시광고 위반, 서명 누락, 고용인 미신고 등으로 업무정지ㆍ과태료 처분을 했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별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 분석을 통해 중점 점검 대상지를 선별하고, 부동산 불법 행위 신속대응반을 운용해 분양권 불법 전매와 가격담합 등 투기 조장 행위에 대한 기획점검을 매월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양한 양상으로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중개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점검을 통해 이 같은 경우가 포착될 경우,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 무관용으로 대응해 투명한 부동산시장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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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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