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네이버톡톡
맨위로

[아유경제_재개발]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 ‘초읽기’

등록일 2024년08월27일 16시5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안양시는 지난 14일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준회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호계동 915 일대 3만2351.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49%, 용적률 299.2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0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64가구 ▲59A㎡ 381가구 ▲59B㎡ 35가구 ▲74A㎡ 58가구 ▲74B㎡ 55가구 ▲84㎡ 31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은 호계초등학교, 부림중학교, 평촌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뉴코아아울렛, 롯데마트, 한림대성심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호계온천주변지구는 2014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진원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