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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장대B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승인 ‘직전’

등록일 2024년08월27일 14시5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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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유성구는 이달 23일 장대B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은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730번길 56(장대동) 일원 9만721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0.52%, 용적률 665.08%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5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27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구암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유성초등학교, 장대중학교, 유성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유성선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2009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장대B구역은 2019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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