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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ㆍ임금 체불 특별점검

등록일 2024년08월28일 11시5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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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ㆍ 자재ㆍ장비 등 공사대금 체불ㆍ지연 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9월) 6일까지 체불예방 특별점검단을 운영, 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집중 점검한다.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ㆍ노무사ㆍ기술사 등) 5명, 서울시 직원 5명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도 확인한다.

시는 이번 집중점검을 토대로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다수ㆍ반복 민원 발생 현장에는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하도급자의 권익보호ㆍ체불해소를 위해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해 최근 3년간 민원 607건을 접수ㆍ처리해 체불 금액 약 66억 원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도 설치하고 센터 내 하도급호민관제도를 운영해 관련 법률 상담을 실시 중이며,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253차례의 법률 지원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노임ㆍ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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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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