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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1인 토지등소유자 사업시행자, 세입자 유무 떠나 재개발 관련 자료 공개해야

등록일 2024년08월28일 17시4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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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토지등소유자 1인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까지 세입자가 있었으나 이후 세입자가 없게 된 경우, 토지등소유자인 사업시행자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 등에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9항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은 사업시행인가를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하며, 같은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추진위원장,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안)ㆍ관리처분계획(안) 등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등소유자 1인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까지 세입자가 있었으나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에 세입자가 없게 된 경우, 토지등소유자인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고 하고 있을 뿐, 그 공개에 관해 세입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예외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 사안과 같이 토지등소유자인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에 세입자가 없게 된 경우에도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24조는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 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적시에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개해야 하는 서류인 사업시행계획(안)ㆍ관리처분계획(안) 등에는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및 그 평가액 등 사업 시행 중 세입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돼 있으므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 또는 변경됐다면 이를 15일 이내에 공개해 사업 시행 중에 세입자가 된 경우에도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계속해서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서는 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열람ㆍ복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를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으로만 한정하고 있다"며 "세입자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공개된 것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안과 같이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에 세입자가 없고, 토지등소유자 1인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돼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이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하더라도 그 내용을 알려야하는 대상인 다른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없으므로 그 공개의 실익이 없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매매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지상권 설정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의 추진 단계 등을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ㆍ고지하고, 거래 계약서에 기재 후 서명ㆍ날인해야 한다"며 "실제 도시정비사업이 시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등이 가능하므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에도 임대차계약 등의 상황에 따라 세입자의 유무는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에 세입자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인터넷 등에 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은 관련 조문의 체계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인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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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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